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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이 지주회사 강제전환 회피 수단' 악용…'제도개선해야':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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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이 지주회사 강제전환 회피 수단' 악용…'제도개선해야'

- 이용우 의원, DB하이텍이 물적분할을 모회사의 지주회사 강제전환 회피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의혹 제기 - 이용우 의원, 지주회사제도는 다중지배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데 물적분할을 지주회사 강제전환 회피수단으로 활용

하상기 | 기사입력 2022/10/08 [09:10]

'물적분할이 지주회사 강제전환 회피 수단' 악용…'제도개선해야'

- 이용우 의원, DB하이텍이 물적분할을 모회사의 지주회사 강제전환 회피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의혹 제기 - 이용우 의원, 지주회사제도는 다중지배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데 물적분할을 지주회사 강제전환 회피수단으로 활용

하상기 | 입력 : 2022/10/08 [09:10]

▲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사진제공=이용우의원실)     ©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DB하이텍이 모회사의 지주회사 강제전환을 피하게 하려고 물적분할을 시도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면서, 물적분할이 지주회사 강제전환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7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지주회사 요건을 갖춘 회사의 자회사를 물적분할하면 지주회사 강제전환을 회피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에는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의 기업으로서 총자산에서 기업이 제1대주주로 있는 자회사 주식가액의 비중 즉 지주비율이 50%를 넘으면 지주회사로 강제 전환하도록 되어있다. 지주회사로 강제 전환되면 상장자회사의 경우에는 30%, 비상장자회사의 경우에는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지주회사로 지정되지 않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여 분모인 총자산을 증가시키는 등의 꼼수를 쓰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DB하이텍이 모회사 DB아이엔씨의 지주회사 강제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물적분할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DB하이텍은 최근 물적분할을 공시했다가 주주반발로 계획을 중단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DB아이엔씨에게 202211일부로 지주회사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지주회사로 전환 신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에 의하면 DB아이엔씨의 총자산은 6100억원,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은 5173억원으로 지주회사 강제전환 요건인 지주비율 50%를 훨씬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지주비율을 계산할 때 손자회사와 증손회사 주식가액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DB하이텍이 물적분할을 하게 되면 분할된 자회사는 DB아이엔씨의 손자회사가 되면서 이 손자회사의 주식가액은 지주비율계산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DB아이엔씨는 지주회사 강제전환 요건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용우 의원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지주회사제도의 취지는 다중지배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데 물적분할을 지주회사 강제전환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물적분할이 지주회사 강제 전환요건을 회피하는 편법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충분히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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