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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생보사, 저축성보험 가입 전 표면금리 대신 실질금리 확인해야':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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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생보사, 저축성보험 가입 전 표면금리 대신 실질금리 확인해야'

-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 등을 꼼꼼히 읽어 보고 청약서에 자필서명 

하상기 | 기사입력 2022/10/07 [08:07]

금감원 '생보사, 저축성보험 가입 전 표면금리 대신 실질금리 확인해야'

-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 등을 꼼꼼히 읽어 보고 청약서에 자필서명 

하상기 | 입력 : 2022/10/07 [08:07]

▲ (이미지제공=금융감독원)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감독원은 6일 생명보험회사의 저축성보험 가입 시 표면금리가 아닌 실질수익(환급)률을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생명보험회사들은 시장금리가 상승하자 은행(방카슈랑스)을 통해 확정 고금리 저축성보험의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

 

▲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주로 5년 만기 일시납 상품이며 표면(적용)금리는 회사별로 지속해서 상승(3.30%~ 4.50%)해 보험회사들은 과거 판매한 저축성보험 만기고객 및 은행 예·적금 고객 등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다.

 

보험상품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 전액이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보장 보험료와 사업비를 공제한 후 그 잔액을 적립하므로 만기 또는 중도해지 시 실제 환급되는 금액은 납입보험료를 적용금리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수준이다. 예컨대 연복리 4.5% 저축성보험은 5년 경과 시 실질금리는 연복리 3.97% 수준이다.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상품설명서와 보험안내자료 등에는 적립기간별 실제 환급률이 안내돼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보험약관을 꼼꼼히 읽어본 후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상품 내용을 잘못 알고 가입하였으면 청약철회제도 등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환급해야 한다.

 

품질보증 해지의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납입한 보험료와 일정액의 이자를 돌려줘야 한다.

 

금감원은 저축성보험 가입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적용금리로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보장 보험료와 사업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적립되고 만기 또는 해약하면 적용금리보다 적게 부리되어 지급되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가입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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