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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이것만 알아도 안 당한다…‘7가지 서비스’ 안내: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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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이것만 알아도 안 당한다…‘7가지 서비스’ 안내

하상기 | 기사입력 2022/10/05 [10:15]

보이스피싱, 이것만 알아도 안 당한다…‘7가지 서비스’ 안내

하상기 | 입력 : 2022/10/05 [10:15]

▲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할 7가지 서비스를 안내(자료제공=금융감독원)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감원·카카오·금융결제원·정보통신진흥협회·인터넷진흥원은 4일 금융소비자가 보이스피싱 예방 관련 서비스를 사전에 인지하여 적기에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할 7가지 서비스를 안내했다.

 

우선 카카오톡 등을 통해 대출빙자기관사칭 피싱 및 친구 미등록 해외발신자로부터 메시지를 수신한 경우 메시지의 사실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카카오는 기관공식채널메시지 인증마크및 친구 미등록자로부터의 메시지 주의환기 표시기능 제공 중이다. 금융회사(1419공공기관(1689) 등에서 전송한 정식 메시지 여부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메시지와 기관명 옆에 인증마크(인증뱃지)를 표시해 기관 사칭 피싱을 예방할 수 있다.

 

또 친구로 등록되지 않은 해외번호 이용자 프로필 이미지를 주황색 지구본으로 표시하거나 국가명과 해외번호 사용자에 대한 경고 팝업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국내번호 가입자라도 친구 미등록 상태에서 대화 시도시 프로필 이미지를 주황색으로 표시하거나 금전 요구에 대한 경고문구 팝업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휴대폰 등을 통해 본인이 인증했던 웹사이트 현황을 제공한다. 이용자는 불필요한 웹사이트의 회원탈퇴와 가입시 제공한 정보 열람·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 유행 중인 메신저피싱의 경우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비대면으로 알뜰폰을 개통하고 비대면 금융거래로 자금을 편취하는 방식이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통해 신규 가입 휴대전화 통지, 현재 보유 중인 휴대전화 현황 조회, 신규 가입 차단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내계좌 한눈에' 서비스는 현재 보유 중인 금융회사 계좌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들이 본인 명의의 개설된 계좌정보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하면 해당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노출사실을 등록하면 해당 정보를 금융회사에 실시간 전파하는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된 사람의 명의로 대출,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진행될 경우 금융회사는 강화된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해 명의도용을 예방할 수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직장인·중소상인·노인 등 금융소비자들이 내용을 쉽게 숙지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동영상으로도 제작해 관련 채널과 공동으로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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