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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추석명절 전후 국제범죄 특별단속 실시

수입이 전면 금지된 중국산 소시지류 판매업자 등 2명 검거

강봉조 | 기사입력 2022/09/19 [11:35]

평택해경, 추석명절 전후 국제범죄 특별단속 실시

수입이 전면 금지된 중국산 소시지류 판매업자 등 2명 검거

강봉조 | 입력 : 2022/09/19 [11:35]

 사진 / 평택해양경찰서 청사 전경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지난 829일부터 916일까지 해상을 통한 국제범죄(중국산 밀수 담배, 수입금지 품목인 중국산 축산가공품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여파와 함께 폭염, 폭우 등으로 인한 농수산물 가격 급등으로 추석명절을 틈탄 농수산물 불법 유통 및 원산지 표시 위반 사범이 증가를 할 것을 노린 범죄예방 단속을 위한 외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 활동 중점 점검 대상으로는 불법 농··축산물 유통 수산물 원산지위반 불량식품 유통 등 이었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지난 95일에는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이후 수입이 전면 금지된 중국산 축산가공품(소시지류)을 판매한 업자 A씨를 적발하였다.

이외에도 지난 96일에는 중부지방청 정보외사과와 합동 단속을 통해 밀수로 의심된 중국산 담배를 판매한 업자 B씨를 적발하는 등 관할 지역 내 불법 유통 행위 등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 활동을 실시하였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해당 제품에 대한 상위 유통업체 탐문·추적 후 밀수업자 검거 및 추가수사를 할 계획이라며지속적으로 수입 금지된 식품 및 밀수 의심담배 등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먹거리 안전 위해 사범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newspolice11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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