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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26곳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직권말소: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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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26곳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직권말소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2/08/17 [21:51]

금감원, 126곳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직권말소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2/08/17 [21:51]
금융감독원 입구 표지석
금융감독원 입구 표지석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중 영업재개 의사가 없거나 금융관련법령 위반이 최종 확인된 126곳을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 1912곳(’21.12월 말)을 대상으로 국세청,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 사실조회를 통해 직권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 사전통지 및 공시송달을 통해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거쳐 126곳을 최종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직권말소 시 향후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 영위가 불가하다. 직권말소 이후에도 영업을 지속하면 미신고 영업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조언을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로 금감원 신고만으로 영업을 개시할 수 있고, 개인 사업자도 영위 가능하므로 진입이 쉬워 매년 지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금감원의 정기점검을 통한 직권말소 처리 및 불건전 영업행위 관련 암행·일제점검 등 시장 정화 노력에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는 온라인 정보수단의 발달과 최근 개인 직접투자 증가가 맞물려 성행하는 불법 ‘주식 리딩방’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에 유사투자자문업자와 관련한 민원도 2020년 621건에서 지난해 1684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불법 영업 혐의로 수사 의뢰된 건수도 130건에서 278건으로 늘었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채널운영 금지 등 관리·감독 강화와 관련해 다수 의원이 입법 발의해 국회 논의하고 있다"며 "국회 발의된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입법 진행 상황을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회·금융위원회 요청 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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