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당진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청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은 등기부등본상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 된 부동산으로, 단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이후 현장 조사와 2개월의 공고 동안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면 되며, 특별조치법을 통해 발급받은 확인서는 2023년 2월 6일까지만 등기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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