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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비어업인 불법포획·채취행위 특별단속 시행

강봉조 기자 | 기사입력 2022/05/04 [10:06]

태안해경, 비어업인 불법포획·채취행위 특별단속 시행

강봉조 기자 | 입력 : 2022/05/04 [10:06]
▲사진 태안해양경찰서 청사 전경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석진)531일까지 서해안 갯벌에서 어업인이 아닌 사람들이 수산물을 불법으로 잡는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비어업인이 불법 도구를 이용하여 갯벌에서 수산물을 포획, 채취하는 행위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기간(금어기) 위반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어린 물고기, 조개류 등을 잡는 행위 등이다.

특히, 비어업인들이 잠수장비를 이용하여 수산자원을 잡거나 채취하는 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한다.

관련법상 비어업인은 투망 쪽대, 반두, 4수망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가리, 외통발 낫대(비료용 해조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 집게, 갈고리, 호미 손으로만 수산물을 채취를 할 수 있다.

비어업인이 불법 포획, 채취 도구를 사용하여 바다나 갯벌에서 수산동식물을 채취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태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무리하게 갯벌에서 어패류를 잡다가 밀물에 고립되거나 안타까운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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