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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반려견 산책 시 목줄 길이 ‘2m 이내’로 제한 등 안전조치 강화

김기보 기자 | 기사입력 2022/02/09 [10:14]

인천광역시 계양구 반려견 산책 시 목줄 길이 ‘2m 이내’로 제한 등 안전조치 강화

김기보 기자 | 입력 : 2022/02/09 [10:14]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반려견과 함께 외출 시에는 목줄 또는 가슴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전체 길이가 2미터가 넘는 줄 등을 사용하더라도, 줄을 손목에 감는 등 실제 반려견과 사람 간 연결된 줄의 길이가 2m 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승강기 등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의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가슴 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양구는 현수막 게시, 문자 발송 등을 통해 동물보호법 변경 내용을 홍보하고 있으, 자세한 사항은 지역경제과 동물보호팀(032-450-684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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