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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공유토지분할특례법' 2017년 5월 22일까지 연장 적용

구남휘 | 기사입력 2015/09/02 [13:38]

서천군, '공유토지분할특례법' 2017년 5월 22일까지 연장 적용

구남휘 | 입력 : 2015/09/02 [13:38]


 

[내외신문=구남휘 기자] 서천군은 2012년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던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17년 5월 22일까지 2년 더 연장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이란 2인 이상으로 공유 등기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한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 후 단독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개인의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해소 및 재산권 행사의 편익을 제공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 공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토지의 활용이 가능하던 종전과 달리 분할된 토지의 건축물에 대한 증·개축 및 신축이 용이하게 됨으로써 개별적 이용 및 활용이 가능하여 토지이용 불편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가 계속중인 토지와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분할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유토지분할 신청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명이상 소유한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가 이번 특례법 분할신청 대상 토지에 해당된며 분할 신청은 토지소유자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서천군 민원실 지적팀에 신청하면 된다.

서천군 지적팀 관계자는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연장시행으로 대상토지 발굴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대상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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