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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규제개선을 위한 조례 일괄개정

구남휘 | 기사입력 2015/07/24 [11:15]

서천군, 규제개선을 위한 조례 일괄개정

구남휘 | 입력 : 2015/07/24 [11:15]

 

[내외신문=구남휘 기자] 서천군은 지난 제238회 서천군 임시회에서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규정 및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등 군민의 권익보호와 규제개선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괄개정했다.

일괄개정은 전체 개선대상에 입법예고 등 규제개선 절차를 일괄 이행하는 방식으로, 이번 조례 일괄개정은 법제처 및 관계부처에서 개선 권고한 사항을 바탕으로 자치법규에 대한 군 자체 전수조사를 통하여 추진하였으며 관련 부서에서 수용한 18개 조례, 29개 조항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일괄개정 대상은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2건, 상위법령 위반 8건,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8건, 보조금 지원사업 및 일반사항 11건으로 행정 편의적으로 만들어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불합리한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들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서천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일괄개정은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군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규제개선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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