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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개공 입주자는 ‘봉’이야

이승재 | 기사입력 2009/11/22 [10:19]

인천도개공 입주자는 ‘봉’이야

이승재 | 입력 : 2009/11/22 [10:19]


예산낭비 만회, 민간기업보다 분양가 높게 책정

인천도시개발공사(인천도개공) 예산낭비와 일를 만회하기 위해 입주자들에게 ‘바가지’를 씌운 것으로 드러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9일 열린 인천도개공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재호 의원은 "도개공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아파트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감정가에 의한 가격이 아니라 입찰경쟁방식으로 매입해 400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폭로했다.

도개공은 청라지구 1구역 19블록 3만9천9753만9975㎡의 땅을 931억원(3.3㎡ 당 769만9305원)에 매입했으나 당시 감정가는 564억원으로 427억을 날린 셈이다.정부가 2006년 11월 15일부로 아파트값을 낮추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및 전자추첨 제도를 도입한 후 땅을 구입했기 때문이다.결국 인천도개공은 아파트 부지 구입 시기를 11월 15일 이후로 늦췄더라면, 전자 추첨제도를 통해 감정가 보다 싸게 아파트 부지를 살 수 있었다. 보름이라는 시간 차이로 인해 427여억원 이상을 손해 본 셈이다.

국토부는 감정가에 의한 토지매입은 입찰경쟁을 통한 매입보다 저렴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폭등하는 아파트 가격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법률을 개정했고 6개월 전에 이미 입법 예고를 한 상태였다.국토부의 법개정을 알고 있던 한라건설과 한화는 토지매입 시기를 다소 늦춰 8만2224㎡, 7만9225㎡를 각각 1천544억7천만원, 1천732억5천만원에 매입했다.

감정가는 1천572억9천만원, 1천779억4천만원이었기 때문에 이들 업체는 28억2천만원, 46억9천만원을 절약했다.

이처럼 인천도개공은 턱없이 비싼 값에 땅을 구입한 후 이에 따른 손해를 메우기 위해 분양가를 인근 아파트에 비해 비싸게 올려 받는가 하면 옵션 거의 없고 성능이 떨어지는 아파트를 지어 공급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도개공이 당시에 분양한 151.8㎡(46평) 아파트의 경우 3.3㎡당 1천148만원6천원으로 총 분양가는 5억2천835만6천원이었다.같은 시기에 같은 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한 SK건설과 한화는 3.3㎡당 1천91만원, 1천78만2000원으로 총 5억186만원, 4억9천597만2000원에 분양했다.도개공은 같은 규모의 민간기업 분양가 보다 2천600만원에서 3천200만원 이상 비싸게 분양한 것이다.

이 의원은 "불과 며칠 차이로 아파트 부지를 427억원이나 더 주고 샀다는 것은 공기업으로 해야 할 짓이 아니며 토공과 도개공이 사전에 알면서도 공모를 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며 "도개공이 464세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거둬들인 이익금은 결국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빠져나간 셈"이라고 비판했다.

김동기 도개공 사장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 추가된 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면서 "아파트에 설치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설치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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