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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조세 정의 실현 박차

- 10월부터 3개월간 집중 징수, 30억 원 추가 징수 목표
- 자진 납부 유도 및 강력한 체납 처분 병행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9/27 [11:10]

남동구,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조세 정의 실현 박차

- 10월부터 3개월간 집중 징수, 30억 원 추가 징수 목표
- 자진 납부 유도 및 강력한 체납 처분 병행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4/09/2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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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동구청 전경(사진제공=남동구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인천 남동구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2024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올해 8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204억 원 중 80억 원(39%)을 징수했으며, 이번 일제 정리 기간 동안 30억 원을 추가 징수하여 총 110억 원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일제 정리 기간은 자진 납부 기간(10)과 집중 징수 기간(11~12)으로 나누어 운영된다.

 

10월 한 달 동안은 체납고지서 발송, 직원별 책임 징수제 등을 통해 체납자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고, 11월부터는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와 함께 부동산·차량 압류 및 공매, 급여·예금 압류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압류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징수를 추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체납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징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남동구는 이번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동구 관계자는 고의적인 체납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강력한 징수 활동과 함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지원을 병행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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