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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수뢰' 행안부 한모 국장 구속

이승재 | 기사입력 2009/11/22 [09:59]

'골프장 수뢰' 행안부 한모 국장 구속

이승재 | 입력 : 2009/11/22 [09:59]


경기도 기획관리실장 재직시 5천만원 수수

안성시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21일 저녁,골프장 인허가를 돕는 대가로 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행정안전부 한모(50) 국장을 구속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권기훈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국장은 경기도청 기획관리실장으로 근무하던 2007년 1월부터 10월 사이 골프장 회장 공모(43.구속) 씨에게서 건설허가가 원만히 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천만원을 받는 등 지난 9월까지 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 국장이 골프장 인허가를 맡고 있는 부서에 전화를 걸어 신속한 업무 처리를 주문했다고 추정,알선수재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한 국장은 지난 19일 오전 검찰에 긴급체포, 이틀간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으며, 금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직무와의 관련성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 씨가 골프장 부지를 매입하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조성한 84억원의 비자금으로 안성시청과 경기도청 등에 근무하던 공무원들은 물론 일부 유력 정치인에게도 돈을 건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계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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