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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검찰‧금감원‧거래소,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개최

- 불공정거래 단속 강화, 과징금 부과와 형사 처벌 병행…투자자 보호 강화한다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6/25 [08:01]

금융위‧검찰‧금감원‧거래소,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개최

- 불공정거래 단속 강화, 과징금 부과와 형사 처벌 병행…투자자 보호 강화한다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4/06/25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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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표지석(사진제공=연합뉴스)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위원회·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24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중회의실에서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이하조심협‘)’를 개최해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심협은 혐의 포착 및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수사(검찰) 등의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 현황과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가는 협의체다.

 

조심협은 증권시장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2017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협의체로,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위의 조사 인력 증원, 형벌과 과징금의 조화로운 운영, 불공정거래 제재 수단 다양화 및 처벌 강화,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 등 5가지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금융위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에 따라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1명을 신규 채용하고, 조사 전담 인력 2명을 증원했다. 금융위는 증원된 인력을 활용하여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 산정, 자진 신고 감면 등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위와 검찰은 형벌과 과징금의 조화로운 운영을 위해 검찰의 수사·처분 결과 공유 및 과징금 우선 부과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은 협력관 지정 등을 통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기로 했다.

 

조심협 참여 기관들은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최장 10년간의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명령, 부당이득의 효과적 환수를 위한 불공정거래 관련 계좌 지급정지 도입, 처벌 수준 상향 등을 논의했다.

 

또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을 위해 공매도 금지 조치가 단행 중인 상황임을 인지하고,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심협을 통해 불공정거래 대응체계가 더욱 견고해지고 신속한 사건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조심협 참여 기관들은 앞으로도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자본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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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금감원 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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