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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축현장 소음피해 배상 결정

이승재 | 기사입력 2010/10/21 [08:43]

아파트 신축현장 소음피해 배상 결정

이승재 | 입력 : 2010/10/21 [08:43]


아파트 건설현장에서의 소음 피해를 입은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게 시공사가 피해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 고양시 A아파트 주민 707명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재정신청한 사건에 대해 아파트 사업시행자·시공자에 3800만원의 배상 재정결정을 내렸다.

입주민들은 아파트 입주후부터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창문을 열지 못하고, 수면방해 등의 심각한 정신적 피해가 가중됐다"고 주장했다. 그 동안 일반적인 민원으로는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정신청을 청했다.

한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측정한 평가소음도는 최고 71dB(A)로서 소음피해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인 수인한도(70dB(A))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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