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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부경찰, 누범기간 중 무전취식 40대 男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4/27 [08:43]

대전서부경찰, 누범기간 중 무전취식 40대 男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04/27 [08:43]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누범기간 중 가요주점에서 양주, 안주 등 56만원 상당을 무전취식하고, 업주가 피해신고를 하자 마이크 등 23만원 상당을 손괴한 4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 모씨(44세)는 지난 1월 7일 23:00경 대전 서구 소재 한 클럽에서 양주 2병, 과일안주 등 56만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씨는 업주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클럽 내 마이크로 벽을 쳐 손괴하는 등 23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이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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