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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집중단속

이승재 | 기사입력 2010/06/20 [11:23]

경찰,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집중단속

이승재 | 입력 : 2010/06/20 [11:23]
경찰이 불법 전조등 장착 등 자동차 불법구조변경을 집중 단속한다.

경찰청은 20일 "불법 HID(high intencity discharge·고휘도 방전) 전조등 장착 등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근절을 위해 홍보·계도와 집중단속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불법 HID 전조등 구조변경은 운전자에게 일시적 시력저하로 심각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시력회복시간은 규격 전조등이 2.6초인 반면 불법 HID 전조등은 4.25초가 걸린다. 시력회복시간과 연계한 최종 정지거리(80km/h 주행시)는 규격 전조등은 99.4m, 불법 HID 전조등은 132.8m로 나타났다.

경찰은 21일부터 30일까지 홍보 및 계도 위주로 활동을 벌인다. 이 기간 경정비업체, 자동차 구조변경업소를 방문해 서한문을 전달하고 간담회를 통해 HID 불법부착을 근절토록 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7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단속 활동을 펼친다.

단속대상은 ▲HID 전조등 및 경광등 불법구조변경 ▲타이어 돌출, 높은 차체 하부 ▲번호판 고의로 가리고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 ▲번호판 및 봉인 미부착 운행 ▲번호판·봉인 훼손, 번호판 탈색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야간 음주단속시 불법 HID 전조등 및 불법구조변경 행위에 대해 다목적 검문을 통해 근절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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