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인천지법, 배임수재 개인택시조합 간부 집유

이승재 | 기사입력 2010/06/20 [05:49]

인천지법, 배임수재 개인택시조합 간부 집유

이승재 | 입력 : 2010/06/20 [05:49]
인천지법 형사12부는 브랜드 콜택시 사업의 통신사업자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으로 돈을 받아 기소된 인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59살 양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 이사장으로서 도덕성을 지켜야 함에도 부정한 청탁 대가로 돈을 받았고, 청탁이 무산돼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아 그 행적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다만 받은 금액이 많지 않고 조합에 어떤 불이익을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덧붙였다.

양씨는 2008년 12월 중순 당시 인천시가 추진하던 브랜드 콜택시 사업의 통신사업자 선정 업무를 담당하며 관련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미분류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