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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특사경, 무신고악취배출시설 무더기 적발

이승재 | 기사입력 2010/06/20 [05:41]

인천특사경, 무신고악취배출시설 무더기 적발

이승재 | 입력 : 2010/06/20 [05:41]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도금시설업체 K사 등 23개 업체를 무신고악취배출시설 설치 조업혐의(악취방지법위반)로 적발, 수사중에 있다.

인천 특사경은 지난 5월초부터 6월 중순까지 약 40일간에 걸쳐 심각한 대기오염을 유발시켜 온 도장시설에 대한 단속을 벌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남동공업단지, 서구지역을 대상으로 구와 합동으로 악취발생 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사를 펼쳐왔다.

인천 특사경은 인천 서구 소재 철구조물 도장업체 대표자 등 2명을 무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조업혐의(대기환경보전법위반)로 적발해 이중 1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철구조물 도장업체들은 도장과 탈사과정에서 발생된 먼지, 입자상물질 등을 대기중으로 무단 배출해 왔다.

일반적으로 대기배출업소는 방지시설을 설치해 정상가동할 경우 대기오염물질을 90%이상 제거할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정상업체보다 무려 9배 이상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 사법보좌관 이중재 부장검사는 "명품국제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인천을 악취 없는 깨끗한 지역으로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수사에 착수했다"며 "위법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속할 경우에는 구속수사 등을 통하여 그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집중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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