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강원경찰청은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을 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 경찰은 방역지침(음식점 영업 제한시간)에 따른 음주운전 취약시간대(20~22시) 단속역량을 결집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및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이 증가될 것을 우려하여 지난해 11월 3일부터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추진해왔다. 단속 기간 중 음주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6% 감소하였지만, 음주 사망자가 3명이나 발생하는 등 여전히 음주운전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기존 1월 23일까지였던 ‘연말연시 집중단속’ 기간을 다음달 28일까지로 연장 하기로 하고, ‘일제단속’ 및 음주 의심운전 차량에 대한 ‘족집게식(선별식) 단속’ 등 24시간 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경찰에 단속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방역지침 강화(’21.12.18.) 이후 음주사고는 음식점 영업이 종료되는 21시 전·후(20~22시)에 급증(전체 음주사고의 29.2% 차지)하였다. 경찰은 영업 종료시간이 곧 음주운전 취약시간이라고 판단, ‘일제 음주단속’ 및 식당가 주변 거점 순찰 등 경찰의 단속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도시지역 대(大)도로나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에는 경찰관 기동대를 동원하고, 농촌지역에는 廳 암행순찰팀을 투입하는 등 주야/장소 불문 전방위적 단속을 추진한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술을 마시면 반드시 대리운전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에 대하여는 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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