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구미 주택가 원룸에서 필로폰을 제조하여 유통을 시도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A씨(30대,남)를 검거 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4월부터∼7월 사이 경북 구미시의 한 주택가 원룸 2세대를 임차한 뒤 환풍시설과 필로폰 제조에 필요한 각종 기구를 갖추고 필로폰 약 1kg을 제조하여 유통시키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제조현장에서 필로폰 약 1kg과 제조에 필요한 각종 기구 49점, 화공약품 13종을 압수하였다. 조사결과 A씨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와 건물 내 주민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원룸 최고층 2세대 모두를 사용하였고, 공기를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환기시설을 갖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피의자가 제조한 필로폰은 33억원 상당으로 33,0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청은 피의자 A씨가 필로폰을 유통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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