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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다고 7개월 영아 때리고 던져 뇌사에 빠뜨린 친모 검찰 구속 송치

전태수 기자 | 기사입력 2021/03/29 [11:01]

운다고 7개월 영아 때리고 던져 뇌사에 빠뜨린 친모 검찰 구속 송치

전태수 기자 | 입력 : 2021/03/29 [11:01]

 ‘아이가 울면서 보채 때렸다’ 생후 7개월된 아동을 때려 뇌사 상태로 빠뜨린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은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친모 A씨를 긴급체포하여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아동의 주치의는 ‘경막하 출혈, 망막 출혈, 좌뇌 전체, 우뇌 전두엽, 뇌간, 소뇌 등 전체의 3/4에 해당하는 광범위한 뇌손상 발생 및 뇌압 상승으로 인한 뇌사’라는 소견이며, 현재 아동은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모 A씨는 지난 해 20년 8월 피해아동 출산 후 국외에 있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 양육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로 입출국이 자유롭지 못해 홀로 양육하던 중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친모가 피해아동의 얼굴과 머리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때리고 바닥에 내던진 혐의에 대해 수사하였고, 수차례 던져 뇌사에 이르게 된 점, 던진 횟수 및 가속력으로 볼 때 살인행위로 볼 수 있다는 법의학자 소견 등으로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살인미수죄로 변경하여 내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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