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충남경찰청은 수능 전?후 12월 1일부터 10일간을 청소년 특별선도보호 기간으로 정하고, 청소년 일탈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키로 했다. 선도·보호 활동은 홍보·계도 기간과 집중 점검·단속활동 기간으로 나누어 홍보·계도기간(12.1~2)에는 학교와 협조해 학생·학부모의 관심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집중 점검·단속활동기간(12.3~10)에는 예방순찰과 단속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천안서북경찰서 등 15개 경찰서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담배 판매, 출입제한업소 출입 등 유해행위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감안, 다중이용시설 출입자제 및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 적극 실천에 대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확산 방지활동도 병행키로 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수능 이후 긴장이 풀어지면서 유해환경에 노출되기 쉽고 코로나 19 감염 우려도 큰 만큼, 수능 이후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가족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시간으로 활용하길 당부하였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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