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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저장한 20대 구속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0/10/06 [10:08]

부산경찰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저장한 20대 구속

정해성 기자 | 입력 : 2020/10/06 [10:08]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수백 건을 소지?저장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6일 부산경찰청은 청소년성보호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A씨(20)를 검거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수백 건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PC와 휴대전화에 소지 및 저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례는 불법촬영물 소지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된 개정 성폭력처벌법이 지난 5.19.자로 시행된 이후 불법촬영물 소지 등 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단장 경무관 곽순기)은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활용, 아동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등을 소지한 혐의로 피의자 A씨를 검거하였다.

경찰은 “관련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동의 없이 유포된 불법촬영·유포물은 소지만 해도 엄하게 처벌된다.”라고 강조하고, 부산경찰청은 24시간 가동되는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활용, 올해 9월 현재까지 유포자 30명을 형사입건, 현재 13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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