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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혐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직원 4명 검찰 송치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0/09/28 [14:23]

대마초 흡연 혐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직원 4명 검찰 송치

정해성 기자 | 입력 : 2020/09/28 [14:23]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지난 올해 2월?6월경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소속 직원 4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28일 전북지방경찰청 형사과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매매ㆍ흡연)한 혐의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소속 직원 4명을 기소의견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소속 직원들로서 지난 ‘20. 2월~6월경 피의자들의 주거지에 모여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 7월 중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고발로 내사에 착수하여 2개월간의 수사를 벌여 왔으며, 피의자들의 진술내용과 소변ㆍ모발감정결과 등 수사과정 종합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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