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불법집회를 개최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전북지부 소속 40대 노조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군산경찰서는 집시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노조원 A씨 (남, 40대)를 검거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8일 군산 ○○발전소 건축 현장에서 열린 플랜트노조 집회에서, 집회장소가 아님에도 발전소 내로 불법침입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2명을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고 감염병예방법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불법집회 및 폭력행위에 가담한 집회 참가자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며, 앞으로도 불법·폭력집회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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