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강원경찰청, 신학기 스쿨존 이동식 과속카메라 집중단속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0/02/19 [11:34]

강원경찰청, 신학기 스쿨존 이동식 과속카메라 집중단속

정해성 기자 | 입력 : 2020/02/19 [11:34]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강원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에서는, 신학기를 맞아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스쿨존 중심으로 ‘이동식 과속단속카메라’ 집중단속을 전개한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2. 17. ~ 3. 1.까지 사전 홍보기간을 거쳐 3. 2.부터 한 달간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하고, 개정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 시행(’20. 3. 25.)에 따라 고정식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되기까지 통행량이 많고 사고 위험이 높은 스쿨존을 위주로 순회하면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은 등·하교시간대(오전 08~09시, 오후 12~16시) 주로 이루어지며, 단속장소는 해당 지역 경찰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네비게이션 교통정보를 통해서 운전자들에게 공개한다.

한편, 스쿨존에서는 제한속도 30㎞/h 이하로 운행해야 하며 위반 시 일반도로에 비해 범칙금과 벌점이 두 배 부과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h 이하로 과속을 한 경우 일반도로에서는 범칙금 3만원(벌점 없음)만 부과되지만 스쿨존에서는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을 받게 된다.

강원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민식이법’의 시행에 발맞추어 안전속도를 지키고 보행권을 확보해 안전한 스쿨존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성숙한 안전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스쿨존 안전문화 정착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