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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단속체제 본격 가동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19/12/15 [11:41]

충남경찰청,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단속체제 본격 가동

정해성 기자 | 입력 : 2019/12/15 [11:41]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제21대 총선이 약 4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경찰이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본격 가동했다.

15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방청 및 15개 경찰서에 17개팀 104명(지방청 2개팀)으로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19년 12월 16일부터 ’20년 4월 29일까지 불법 선거운동 단속을 진행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흑색선전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모니터링과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①금품선거 ②거짓말 선거 ③불법선전 ④불법단체동원 ⑤선거폭력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으로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설 명절 전후 유권자를 상대로 한 금품제공, 사례약속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만큼 선관위 등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강력한 단속을 전개 할 예정이다.

경찰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공명선거로 자리매김 하도록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 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중립 자세를 견지하고, 적법절차 준수로 인권침해 시비가 없도록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립할 방침이다.

또한,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 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므로, 선거 관련 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며, 범죄 신고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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