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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이륜차 법규위반 12월부터 캠코더 활용 집중단속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19/12/01 [14:07]

강원경찰청, 이륜차 법규위반 12월부터 캠코더 활용 집중단속

정해성 기자 | 입력 : 2019/12/01 [14:07]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12월 1일부터는 이륜차 인도주행·신호위반·난폭운전 등 교통법규 상습 위반지역을 중심으로 캠코더를 활용한 ‘암행영상단속’을 전개 할 예정이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이륜차 교통사고는 최근 3년간(‘16~18년) 1,003건(연평균 334.3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사망자는 69명(연평균 23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656명(연평균 218.6명)의 10.5%를 차지하고 있다.

경찰은 이륜차 배달전문업체(배달대행, 퀵서비스 등) 운영자 등과 합동 간담회를 열어 교통안전 확보방안을 논의하고, 이륜차 주요 통행 구간에 플래카드를 설치하는 등 옥외 전광판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의 공익신고를 활성화 하기 위해 ‘스마트 국민제보’ 앱에 ‘이륜차 위반신고’ 항목을 별도로 신설해 12월 1일부터 운영한다.

위반 운전자에 대해서는 서면통지 대신 경찰관이 해당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위반사실 확인 후 범칙금을 부과한다.

또한,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운전자 소속 배달업체 등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의무 해태여부를 확인하여 업주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강원지방경찰청 관계자는“이륜차는 교통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업체와 운전자의 안전의식이 중요하다”며 “이륜차량의 교통법규 준수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홍보, 단속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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